제 1 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한국상고사학회(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라 칭한다.
2조(목적)
본회는 한국상고사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한국상고사에 대한 연구와 학술발표
2) 학술지와 연구서 간행
3) 기타 필요한 사업
4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정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내외에 관련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3) 학생회원은 대학생으로 한다.
5조(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운영
6조(조직)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재정운영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인준한다.
4)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8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총무, 출판, 연구, 기획, 섭외, 정보, 재정), 지역이사(중부, 호서, 호남, 영남), 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없을 시에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3)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집행 및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이사는 회원 권리 및 조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5)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6) 운영위원회 및 각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0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보 및 연구서 발간 등 학회의 출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임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2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활동
13조(학보발간)
1) 본회 학보의 명칭은 한국상고사학보(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 Hanguk Sanggosa Hakbo)라 칭한다.
2) 학보는 1년 4회 발행한다(2월 25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3) 게재논문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의 논문 중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을 수록한다.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4조(학술발표회)
1) 학술대회는 매년 2회 개최할 수 있다.
2) 연구발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15조(재정)
1) 회원의 회비
2) 연구성과물의 판매 수익금
3) 연구보조금 등으로 한다.
16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2. 1차 회칙개정은 1991년 9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3. 2차 회칙개정은 1999년 4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4. 3차 회칙개정은 2002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5. 4차 개정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5차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6차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