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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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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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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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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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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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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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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재정운영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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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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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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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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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총무, 출판, 연구, 기획, 섭외, 정보, 재정), 지역이사(중부, 호서, 호남, 영남), 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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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없을 시에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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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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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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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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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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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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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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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집행 및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이사는 회원 권리 및 조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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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회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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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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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위원회 및 각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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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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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학보 및 연구서 발간 등 학회의 출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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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임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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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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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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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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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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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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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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