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1조(명칭) |
본회는 한국상고사학회(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라 칭한다. |
2조(목적) |
본회는 한국상고사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
3조(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한국상고사에 대한 연구와 학술발표 |
2) 학술지와 연구서 간행 |
3) 기타 필요한 사업 |
4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정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국내외에 관련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대학생으로 한다. |
5조(회원징계)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2 장 조직과 운영 |
6조(조직) |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7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총회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재정운영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인준한다. |
4)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5)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8조(임원) |
1) 본회의 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총무, 출판, 연구, 기획, 섭외, 정보, 재정), 지역이사(중부, 호서, 호남, 영남), 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없을 시에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 |
3)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5)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9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와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3)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집행 및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이사는 회원 권리 및 조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4) 운영위원회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5)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6) 운영위원회 및 각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0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보 및 연구서 발간 등 학회의 출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임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1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2조(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결정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 3 장 활동 |
13조(학보발간) |
1) 본회 학보의 명칭은 한국상고사학보(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 Hanguk Sanggosa Hakbo)라 칭한다. |
2) 학보는 1년 4회 발행한다(2월 25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
3) 게재논문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의 논문 중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을 수록한다. |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14조(학술발표회) |
1) 학술대회는 매년 2회 개최할 수 있다. |
2) 연구발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 4 장 재정 |
15조(재정) |
1) 회원의 회비 |
2) 연구성과물의 판매 수익금 |
3) 연구보조금 등으로 한다. |
16조(회계연도) |
1)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부칙 |
1. 본 회칙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
2. 1차 회칙개정은 1991년 9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3. 2차 회칙개정은 1999년 4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4. 3차 회칙개정은 2002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5. 4차 개정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5차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6차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