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고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상고사학회(이하 "본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상고사학보』(이하 "본학회지") 및 제반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의 윤리성)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 연구성과의 출판,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하거나 연구결과를 위조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 및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
⑥연구자는 본학회지 및 본학회 학술간행물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윤리성을 벗어난 행위로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청탁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4조(구성) |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는 학회의 회장, 출판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4. 학회 총무간사 또는 편집간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 |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적 간행물에 투고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각호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
① 위원회는 본학회 회장 혹은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의 심의 혹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절차 |
제7조(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일이 시효 가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0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가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위원회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판정) |
① 본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
제12조(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가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게재불허: 해당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
2. 게재취소: 기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의 사실을 다음 호 학보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비회수: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해당 과제연구비를 전액 회수한다. |
4. 투고금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5. 인용금지: 표절에 해당하는 자료와 서술내용은 인용을 금지하도록 다음호 학술지에 공지한다. |
6. 제명: 연구윤리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는 본 학회의 회원에서 제명한다. |
제14조(조사결과의 공지) |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및 판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보고내용을 본 학회의 다음호 학술지와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부정행위 제보의 구체적 내용 |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제8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5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09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