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고사학회 투고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상고사학회(이하 “본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상고사학보』(이하 “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논문의 투고) |
① 본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학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본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
② 회원도 당해 연도를 포함한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 회비를 납부해야만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지만, 편집위원과 간사 등은 투고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한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도 게재할 수 있다. |
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소정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논문 투고자는 본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⑦ 투고 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First author), 제2, 제3 저자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
제3조(논문의 분량 및 심사료와 게재료) |
① 논문 분량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2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45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인쇄 쪽수 25면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의 경우 인쇄 면수로 10~15면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9만원,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일반 연구 논문 10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 35만원으로 한다. 단, 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5조(심사 원칙) |
①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의 단계와 내용) |
①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이 학회의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검토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논문심사위원이, 논문 제목의 적절성, 형식 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논리성 및 독창성, 학술적 가치, 인용 자료의 적절성, 분량의 적절성, 요약문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4조(구성) |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는 학회의 회장, 출판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4. 학회 총무간사 또는 편집간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 |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적 간행물에 투고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각호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
① 위원회는 본학회 회장 혹은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의 심의 혹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심사 방법) |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편당 3만원)를 지불한다. |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AAA, AAB : 수정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
⑥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한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제8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
①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② 심사 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를 제출한다. |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⑤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보 발간 이후에 표절 등의 문제로 본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원고집필요령) |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 (이의신청과 처리) |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
제11조(저작권) |
① 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학회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제12조(기타) |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본 규정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