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고사학회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상고사학회(이하 “본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상고사학보』(이하 “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논문의 투고)
① 본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학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본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② 회원도 당해 연도를 포함한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 회비를 납부해야만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③ 편집위원장은 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지만, 편집위원과 간사 등은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한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도 게재할 수 있다.
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소정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 투고자는 본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⑦ 투고 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First author), 제2, 제3 저자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제3조(논문의 분량 및 심사료와 게재료)
① 논문 분량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2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45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인쇄 쪽수 25면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의 경우 인쇄 면수로 10~15면을 기준으로 한다.
④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9만원,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일반 연구 논문 10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 35만원으로 한다. 단, 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 원칙)

①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단계와 내용)

①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이 학회의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검토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논문심사위원이, 논문 제목의 적절성, 형식 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논리성 및 독창성, 학술적 가치, 인용 자료의 적절성, 분량의 적절성, 요약문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4조(구성)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학회의 회장, 출판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4. 학회 총무간사 또는 편집간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적 간행물에 투고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각호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본학회 회장 혹은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의 심의 혹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심사 방법)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편당 3만원)를 지불한다.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수정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한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 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를 제출한다.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⑤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보 발간 이후에 표절 등의 문제로 본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원고집필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제11조(저작권)

① 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학회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